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0일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가산률 재조정, 한약 처방전 의무화, 심사실명제 도입 등 16개 항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급여 정상화와 관련하여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인 인상기전 마련 ▲1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등 3개 사항을 제시했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의료계와 협의하에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중증진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 등 3개 사항을 제시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정책과 폐지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 생애 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과학적 검증) 등 3개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지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사실명제 도입 ▲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 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조사 근절 등 7개 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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