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신규 전환하는 대학은 정원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부 단계에서 의ㆍ 치대 신입생을 뽑는 대학이 2007학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게 되며 대부분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들은 입학정원의 100% 또는 50%를 학부 졸업생 가운데 선발해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확정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추진 계획"은 현재 의, 치의학전문대학원 미전환 대학은 △기존 2+4제 50%와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의치학전문대학원(4+4)제 50% △대입 단계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 보장형 4+4제 50%와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의치학전문대학원(4+4)제 50% △100%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의치학전문대학원제 3개 방안 중에서 선택해 의학교육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52군데 가운데 이미 16군데는 지난 2002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됐고 추가로 12군데가 전환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특히 아직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서울의대도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고 나머지 50%를 현행처럼 의과대학 체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사실상 50% 범위에서 전환하겠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한 상태이며 연세의대 역시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나머지를 전문대학원 진학을 조건으로 고교 졸업생 가운데 뽑는 다는 방침으로 교육부에 전환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등 미전환 대학인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한양의대와 성균관의대 등 24개 대학교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 전환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가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 오는 2007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절반 가량을 전공에 상관없이 학부 졸업생 가운데 의ㆍ치학 입문시험을 거친 대학원생을 선발하게 되며 나머지 정원 50%는 고교 졸업후 대학입시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거나 현행 의과대학 체제로 뽑는다.

이번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교육체제가 전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의사는 ▲기존 의예과 체제(2+4) ▲대입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체제(4+4) ▲학사 졸업자 가운데 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는 체제(4+4)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부 졸업생들 사이의 치열한 제2의 입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의, 치의학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해 교육당국은 기본적으로 의사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사실 국내 의과대학의 쌍두마차인 서울의대와 연세의대가 교육부의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최후까지 전환을 미뤄옴으로서 당초 2010년 이후 모든 의ㆍ치 대학을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에 차질을 빗었고 결국 이들 대학이 제시한 50%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전문대학원 입학을 보장하는 조건부로 신입생을 학부단계에서 뽑는 방안을 수용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려의대나 가톨릭의대 등도 처음에는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부정벅인 태도를 보였으나 미전환 대학은 2단계 BK21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정책에 일부 대학은 백기를 들었지만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앞에서는 이 같은 당근도 별다른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09년 이후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의료계, 이공계 등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의ㆍ치의학교육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의사양성 기간(6~8년)과 선발방식(전문대학원 또는 학부 단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새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신청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의 교수정원 증원 및 학교당 7억원 가량의 체제 정착비를 지원하고, 50% 전환대학에 대한 BK21사업 지원은 대학별 지원총액의 50%만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의 경우 2009학년도까지 기존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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