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역사성이 있는 문제로 쉽게 단언할 수 없다. 교육과정 통합이 전제돼야 하며, 일원화까지는 아니어도 양한방 협진 등 각 업권간의 조율을 한 다음 자율적으로 가야 한다. 법으로 단순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사안은 헌재가 4가지만 허가했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쟁점법안이어서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라며, 고민의 정도가 깊다고 토로했다.

또 “해당 법안 상정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숙성시키는 환경을 마련하고, 일원화에 대한 화두던지기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한방 활성화는 필요한데 마치 ‘사양산업’인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국민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절충점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대척점에만 있지 말고 서로의 처지와 조건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은 하루이틀 사이에 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기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아주대병원 진료비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수가체계를 어떻게 하겠다거나 재원 문제를 조정하겠다는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수가체계는 확인되면 수가를 주고, 아니면 제외하는데 누가 이 부분을 맡겠느냐는 지적인 셈이다.

또 재원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이해해도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가지 뒤틀어진 현실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부분과, 기초체력을 든든히 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냥 두면 중증외상처럼 힘들고 피튀기는 곳을 누가 담당하겠는가”고 되물었다.

특히 “관련된 법안은 즉각적인 발의보다는 세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진정성을 있으나 남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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