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 243개사 1,823 품목으로 집계됐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9일, 2017년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1,823품목(243개 제약사)을 홈페이지(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iz.kpis.or.kr)에 공고했다.

심평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17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이다.

보고 대상 의약품을 유형별로 보면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20개사 1,248 품목으로가장 많았다.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은 211개사 1,116품목,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은 23개사 32품목,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는 100개사 416품목,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32개사 152품목,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추천한 의약품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의약품은 11개사 13품목이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하며,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선정·공고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유도하여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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