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의약품 공급중단 방지와 공급중단 시 신속대처를 위한 범부처와 민‧관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위탁제조 확대, 특례 수입, 대체약 공급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인 셈이다.

식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사전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품목(126개) 외에 공급중단 상황, 의료현장 수요 및 부처별 정책상 필요성 등에 따라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신속한 개발‧공급 지원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올해 마련하게 된다.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지난해부터 시작된 희귀의약품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희귀의약품 개발을 위한 출연연구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소아마비백신 등)과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슈퍼 박테리아 백신 등) 등의 제품화에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른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자급화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백신 자급역량은 2014년 9종, 32%였으나 점차 좋아져 올해는 14종, 50%, 2020년엔 20종, 71%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의약품 허가 시 첨가제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및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별도 소송 없이 진료비까지 보상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전자치료제, 융・복합 바이오의약품 분류・처리절차나 가상(VR)・증강현실(AR)·재활로봇 적용 의료기기 관리방안 등 새로운 기술 출현에 대비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분야의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신약·첨단의료기기 기술 개발, 규제 개선, 시장 진출과 창업을 집중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