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거짓 또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92.8%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심평원은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4월 정기 현지조사는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92.8%인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조사 73개 요양기관 중에는 91.8%인 6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고, 서면조사의 경우 1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4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만 방사선영상진단료 100%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 없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100% 청구한 경우 ▲장비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검사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 후 관련 진단료를 청구하는 경우 ▲낮시간(09시~18시) 동안 조제한 경우이나 야간(18시 이후~익일 09시)에 조제한 것으로 청구하여 30%의 가산을 취한 경우 등이 있다.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주요 부당사례를 보면 부당청구가 70%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짓청구는 28%, 본인부담 과다징수 2%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