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제약업계 간담회’를 실시한다.

의약품피해구제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간담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정부와 업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제약분과 9개사(광동, 동아제약, 동아 ST, 유한, 일동, 중외, 삼진, 보령, 대한약품)가 참여한다.

이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피해구제 급여 지급, 부담금 관리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여 이 제도가 따뜻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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