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는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이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등 2분류 체계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체 예규)’을 5월1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지침등’은 식약처 허가‧심사 등에 대한 업무 처리기준을 표준화하고 민원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로 분류돼 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식약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의 분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지침 등으로 민원인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

주요 개정내용은 ▲지침등의 분류체계 개편 ▲지침등 제‧개정 절차 효율화 ▲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이중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지침서 등을 제‧개정할 때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로서 적정하게 분류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법령 범위를 벗어난 의무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지침서·안내서에 추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사항은 이미 등록된 지침서 등을 포함해 일괄 개선하여 홈페이지에 재등록할 것이라며, 5월말까지는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서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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