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조정하고, 검체·영상수가는 인하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확정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기 위해선 총 8000억원(검체·영상 5000억원 수가 인하 + 건보재정 투입 3000억원) 재원을 마련한 계획이다.

당초 4년에 걸쳐 3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3년6개월간 3000억원으로 조정된다.

상대가치 개편안은 급격한 수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구성요소별(업무량 및 진료비용) 비율 변화로 치과(1조 3000억원), 한방(1조 4000억원), 약국(3조 3000억원) 등 총 362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해 적용한다.

2차 상대가치 점수 적용 시 상대가치 총점은 약 3000억원 규모며, 이중 약 1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지수를 조정해 차감하게 된다.

투입 재정 전액 차감 시 기본진료료, 정액수가 영역에서 줄어드는 금액(약 1700억원 규모)을 제외하고 환산지수 차감 규모를 산출한 액수다.

차감 비율은 매년 평균적으로 병원 0.06%, 의원 0.14%로 예상되며, 연도별 실제 차감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산출한 상대가치 총점을 반영해 재산출할 계획이다.

차감 방식은 2차 상대가치점수 선 적용 후 투입액을 2년 단위로 묶어서 사후에 차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어음’인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 추진한다. 5월에는 2차 개편 1단계 상대가치점수 및 검체검사 질 관리 가산 도입을 위한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정심 의결도 추진한다.

이 내용은 시스템 개편 및 의료기관 준비를 위해 5월 중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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