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약사면허 취득자가 우리나라 약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사국가시험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등 9개 법안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기존 1,000만원)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가 제고된다.

그 외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자살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벌금액을 권익위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정비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했다.

심리부검은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하여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유가족에 대한 정서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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