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남 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석의원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남 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혈액투석 수가는 의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급여환자들이 적정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는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수가'를 13만 6000원(현재는 14만 6120원으로 일부조정) 정액으로 묶어놓고 여기에 진찰료, 치료대, 투석액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신장학회, 투석협회 등은 지난 16여년 간 정액수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김성남 이사는 “지난 수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하면 원가상승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인상도 없었다”라며 “현실성 없는 정액수가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는 신약도입이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의료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적정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3년 심평원에서 시행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원가분석에서도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로(136,000/156,000) 확인됐다.

김 이사는 “급여상대가치점수와 단가의 변동에 준하는 정액수가 조정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차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현재 고시가 더욱 문제인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 다른 병으로 같은 의료진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석이 없는 다른 날 방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추가 내원해야 하는 것.

김성남 이사는 “현재 고시는 의료급여 투석환자에 대한 차별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주치의가 다른 만성질환도 처방 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투석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 투석 외의 다른 진료나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투석치료가 없는 날 방문하거나 타 의료기관에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문제가 되는 고시 7조 3항의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를 삭제해야 한다”라며 “고시 수정에 물리적 제한이 따른다면 행정해석 혹은 유권해석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제제기에 공감하면서도 정액수가 개선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당장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진료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와 관련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의 직접적 제약을 받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며 “진전이 없어 답답해하시겠지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문제를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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