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바른 의료제도’ 정착에 총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혼돈의 정국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산적한 의료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39대 집행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료계 숙원과제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최고의 건강보험수가 인상 등 성과가 있었다며, 새해에도 막대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병의원 경영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 인상 및 상대가치 과목간 불균형 개선, 각종 규제 완화 의료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의 공과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17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이끌어 냈으며 진정(수면) 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수가(MAC), 감염관리 수가 등의 신설과 산전초음파 급여화 등을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서면조사제도 도입과 행정처분 감경여부 등을 심의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현지조사제도 전반을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14년만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이끌어 내 개원회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어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이 외에도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 개정, 한방측의 의과영역 침범행위 검찰 고발 등을 통한  저지 등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낮췄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안 국회 통과, 산전 초음파 횟수제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현안은 무엇인가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의원급 확대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운영 재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등 미 이행된 醫-政 협의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은 물론 과목간 불균형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주력하여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사는 국민과 함께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높아지고 있는 국민욕구를 반영하고, 외부로부터 타율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계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한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확정하여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추무진 회장은 정유년(丁酉年)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전국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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