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선 교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업무와 간병업무 구분의 모호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간호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간병서비스의 정상화에 균형 있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모든 간병을 간호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면서도 궂은 간병업무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간병업무인 배설수발, 환자 식사 수발, 자세 변경, 시트 변경 등이 누구의 업무인지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간병지원인력의 업무 지침에는 ‘병동의 행정보조, 환자 및 검체의 이송, 환경정리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간병지원이라는 이름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활용해 간병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라며 “간병인력의 활용에 있어서 간호조무사들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종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간호인력의 다양화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적재적소에 활용, 간호사 절대적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된 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일상적 증상에 대해 다년의 임상경험을 갖춘 간호사들이 일정 정도의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간호조무사도 일정 정도의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인정해야한다는 것.

정 교수는 “간호사가 부족한 곳에서는 다년간의 간호보조업무를 경험하고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일정 정도의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간호사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대학 증원의 계속적 추진 ▲유휴간호사의 재투입 ▲참여 기관 확대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급성기 병동에서 보호자 간병 및 개인고용 간병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간호인력 수급, 인력 간 업무구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도 배출되는 시기는 2022년으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과 맞지 않아 당장 몇 년간의 어려움 타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라며 “간호인력 배출과 수요공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적용 필요한 중증도 높은 병원 등을 모두 고려한 로드맵을 다시 마련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직역간 업무범위 매뉴얼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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