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간호사회가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마취전문간호사를 ‘정책의 사생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에 비유한 것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제도는 1960년대 마취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해 왔으며, 지난 40여 년간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과 다른 판결을 했다며, 마취전문간호사가 지난 수십 년간 국민 보건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의 법적 흠결로 인해 이제는 불법행위자 취급을 받으며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회는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이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의사 이름을 빌려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위험하다고 말한 것은 이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취전문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사회는 이어 “마취전문간호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진료보조가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 이사장은 도대체 마취전문간호사의 어떤 행위가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또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은 전문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이 이사장의 인터뷰를 두고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이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JKMS, 2015년 2월호)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05건의 마취 관련 의료사고 중 마취전문의에 의한 사고는 무려 61건이고, 그 외 의사에 의한 사고가 42건,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가 2건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간호사회는“그럼에도 마취전문의가 마취행위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 보조행위는 모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 이사장의 발언은 마취전문간호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마취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규정 마련을 위한 대책을 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사회는 “현재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 제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규정이 없다. 이는 법적 흠결을 방치하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책임이지 의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책임은 아니다”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은 면허와 자격에 따라 허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환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의한 훈련과 자격을 부여받은 마취전문간호사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발언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응당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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