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간호 가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게 가하고 있는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엄기욱 교수
엄기욱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엄 교수는 “2014년부터 장기요양등급체계에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고 기존의 등급을 세분화해 1~5등급으로 개편됐다”면서 “그러나 간호조무사에게는 5등급자에 한 해 가산수가를 가호사의 50%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차별적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1회 정기적으로 간호사·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 의한 훈련, 상담 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간호사에 의한 급여 제공의 경우 방문당 3,000원이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1,500원을 가산해 지급하는 가산 수가 차등화가 이뤄졌다. 
 
엄기욱 교수는 “방문요양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다르지 않고 특히 방문간호에 투입된 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을 위해 3년 이상의 실무경험, 700시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을 이수한 인력들로 간호사와는 다른 강화된 자격조건을 충족했다”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인력양성 확대를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의 접근성 도모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하고,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도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비용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실습을 시행함으로써 간호인력부족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인력개발원(가칭)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지역 간호조무사를 재교육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입소시설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 위한 가산 수가 적용 ▲간호조무사에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 ▲장기요양 시설 간호 행위 범위 재점검 필요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간호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에 간호조무사 포함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등이 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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