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무조건 의사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의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비도적적인 진료행위를 8가지로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를 포함시킨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중절수술 허용사유 조차 현재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 즉 의학적 견지에서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풍진처럼 18주 이후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입법미비라는 주장이다.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비도덕을 법으로 규제하여 처벌하려는 것도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한 자체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및 위임입법의 제정상의 한계에 반하여 위헌, 위법이라는 점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령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 중 당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1개월 면허정지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에 관한 모자보건법의 미비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의학적 문제점의 개선은 물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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