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 미비로 헌혈증서가 분실·훼손 될 경우 재발급을 받지 못해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가 필요시 혈액제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는 「혈액관리법」에 의거, 헌혈 시 헌혈증서를 발급 받게 되고 필요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을 수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혈자의 인적정보와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증서 재발급 시스템 미비로 헌혈증을 분실하면 헌혈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증서 환급률 및 헌혈환급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헌혈증서는 308만2,918장이었으며 이중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환부(회수)된 증서는 10.4%인 31만9,646장에 그쳤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 14.7%(38만3,684장) 2012년 13.1%(35만7,922장) 2013년 12%(35만380장) 2014년 10.2%(31만300장)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급율 저조와 건강보험 수혜 혜택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매년 60~80억원 이상 누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헌혈환급적립금 집행률은 2011년 42.6%에서 2015년 기준 28.8%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이 필요한 병원으로부터 혈액의 혈액수가만큼 수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헌혈 1건당 일정금액의 헌혈환급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누적액이 현재 3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만큼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적십자사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지불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윤 의원은 “현재 헌혈증 재발급 문의와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어렵사리 헌혈한 분들이 헌혈증서를 분실·훼손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혈액관리법 시행령」에서 헌혈환급적립금을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누적된 적립금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헌혈증을 분실했어도 적십자사는 무료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피를 잘 관리해야한다" 며, “헌혈기록 관리와 헌혈증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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