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봉 뇌전증학회장

우울증 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급여기준을 놓고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의 경우 SSRI 처방이 60일로 제한되어있다. 신경과는 "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우울증은 전문가가 치료해야 하며 SSRI뿐만 아니라 모든 항우울제에 급여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뇌전증학회, 치매학회, 뇌졸중학회, 파킨슨병학회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의원과 함께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대 신경계 질환(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승봉 뇌전증학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4대 신경계 질환의 우울증 발생 빈도가 약 50%로 매우 높다”며 “그러나 현재 비정신과 의사는 SSRI 항우울제를 60일만 처방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약을 중단하거나 증상 개선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신과로 보내야한다. 이런 일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은 “특히 뇌전증의 22%는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며 우울증에 취약하다”며 “4대 신경계 질환자들의 경우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기존 신경계 질환도 악화되므로 SSRI 항우울제를 통한 치료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Kousuke Kanemoto (Aichi Medical university) 정신과 과장도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우울증은 흔하고 독특한 특징이 있다. 전형적이지 않고 항경련제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전증 전문의가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한 SSRI 항우울제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어야하고 제한이 필요하다면 부작용이 많은 TCA 항우울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항우울제의 현행 급여 기준을 유지하고 오히려 모든 항우울제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정호 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우울증 치료는 항우울제 치료만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 심리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한 정신치료가 병행되어야 확실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며 “항우울제의 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만성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환자 개인과 국가에 경제적, 심리적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우울장애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약물치료만으로는 60%정도만 반응하고 완치율은 더 낮아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가족치료 등 다양한 치료요법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열 정신약물학회 대외협력이사도 “우울증 치료와 예방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우울증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도 뇌만의 질환도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현행 급여 유지뿐만 아니라 모든 항우울제가 확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다. 
 
정부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은 오랜 시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관련 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해결이 어려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심평원, 의협, 관련 학회, 복지부 내부 관계자들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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