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과 의정사태로 인하여 시범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법제화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8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동네병원(의원급)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희소 질환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환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현재 거주 지역범위는 시도단위가 검토되고 있다.
이어 초진 환자가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약의 종류와 수량도 제한했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특히 병원의 전체 진료 가운데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바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복지부는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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