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공동대표 김건·최수진·최보윤)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AI 대전환’ 토론회에서 김화종 K-멜로디 사업단장은 '제약바이오 AI 강국을 위한 정책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단장은 가칭 ‘바이오 데이터 활용 촉진법’에는 ▲공공 연구비가 투입된 사업의 데이터 활용 의무화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연구 평가에 반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데이터 활용 의무화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 데이터 및 국민 바이오 데이터의 공익화 ▶공개하기 어려우나 활용되어야 하는 데이터 대상 정의 ▶원시 데이터의 직접적 공개가 아니라, 연합학습에 제공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활용도의 평가 반영은 논문, 특허처럼 데이터 활용도를 연구 평가에 반영하고, 연합학습에 활용된 경우 모델 개선 기여도 평가(가치 산정)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학습에서 공유되는 AI 모델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지적재산권 유출이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화종 단장은 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세계에서 바이오 데이터 활용 촉진법을 만든 나라는 없지만 우리는 규제나 걸리는 것이 많아 이 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