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광고에서 ‘최고’ 혹은 ‘할인’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