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광고에서 최고혹은 할인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건복지부는 내년 1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202617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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