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자가격리면제' 혜택 받는다

사업 목적 출국 시 식약처 코로나 긴급대응반 절차 따라 관리

2020-10-14     유은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의료기기산업도 자가격리면제 산업군에 포함돼 해외 수출 및 제조를 위한 해외 출장 시 일부 산업군에만 적용되던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해외 출장 후 귀국 시 자각격리면제를 승인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일부 공장의 경우 해외에 가공 공장을 두거나 반제품 등을 만들어 유통하여 왔으나 국가간 교류 중단과 충장 후 자가격리로 인해 제품의 수급과 품질관리에 큰 제약을 받았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취임 후 산자부, 복지부, 식약처 등과 협의해 의료기기산업종사자가 자가격리 면제를 원할 시 절차를 식약처 코로나19 긴급대응반에서 담당하도록 해 다른 산업군과 같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협회장은 “K방역의 큰 주축임에도 어려움을 겪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