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가 특수의료장비라고?

개원의사회, 특수의료장비 선정에 강력 반발

2018-11-06     윤상용 기자

현재 모든 과(科)에서 1차 의료장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를 특수 의료장비로 선정하여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개원가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것 이라며,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 년간 범용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사회는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얼마 이상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 점검을통해 노후 장비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하여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규제를 왜 계획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사회는 현재 개원가의 경우 특히 유방, 갑상선을 진료하는 외과분과의 경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의학과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많은 암환자들을 진단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의료장비는 진료의 특수성이 아니고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 방사선 같은 위험인자가 있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다른 자격이 필요할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