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최근 어린이가 특정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 후 전신탈모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피부과 S교수가 아이의 탈모 원인이 한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O--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S교수는 "아이의 탈모 원인이 한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일만에 탈모를 심하게 유발하는 약물은 없다", “소아 탈모는 흔한 증상인데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으로는 유전적 탈모 외엔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며, 어린이 탈모가 한약이 원인일 수 없다는 취지 발언을 하여 법정 소송을 준비중인 피해 환아 보호자에게 상처를 줬다고 비난.

O--또 현재 한약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약품이라며, S교수는 본인이 진료한 환아를 포함하여 사례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부작용이 한약과 무관하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피해 환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관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O--소청과의사회는 S교수는 해당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원장과 동문으로서, 특정단체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일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망각하고, 의사로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선행의 원칙이라는 의료윤리마저 지키지 않아 교수직은 물론 의사직 박탈이 마땅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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