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산하 각 지역 및 직능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기본 원칙 전제 조건하에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협회 또는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접수한다.

의협은 2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방침(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방침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도의사회, 각 학회, 각과개원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 의견 조회,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마련한 것이다.

이 방침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체계구축과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추진한다.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대상환자는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로 하며, 심각한 내과질환을 동반한 자,  심각한 당뇨병 합병증이 있는 자는 제외했다.

제반 사업 진행 및 운영, 평가 관련 사항은 복지부(4명)와 의협(4명)이 참여하는 ‘醫-政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전제로 진행한다. 이 TF에서 참여 의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 까지 회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화상담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원격의료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협회가 시범사업 때부터 직접 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내과, 가정의학과는 물론 일반과도 참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