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영리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옥상옥의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ㆍ병협은 “사기죄가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그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데,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며 동 법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장기적으로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심평원에 의뢰하도록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심평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공적 심사기구인데, 여기에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강제로 맡기는 것은 소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기구를 활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의료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건강보험심사를 위한 심평원으로 명시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심사기관은 의학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나 기타 의료분쟁에 따른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의료전문가 단체를 통한 사실조회나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측(보험수익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보험금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ㆍ병협은 “보험회사의 부실이 보험사기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보험회사 간 출혈 경쟁 및 잘못된 상품 설계와 부실한 상품 판매 등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며, 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나 손해율 공개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보험사기범 처벌 위주의 입법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국민의 건강권, 의료 이용에 대한 선택권,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협 산하‘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확대 개편 등 의협과 병협이 적극 공동 대응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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