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인하되고,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이번에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동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의원을 기준으로 할 때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2016년,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60∼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 된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들은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연간 약 7만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지원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 본인부담 인하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 → 3,900원)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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