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사전에 청구오류를 바로잡아주는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가 청구반송률을 7%로 크게 낮추고, 또 이를 통해 예방된 청구오류 진료비가 연간 1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8일,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도입 이후 청구반송률이 2014년 24.5%에서 2015년 7%로 낮아졌고, 이를 통해 예방된 청구오류 진료비가 129억원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청구오류로 인해 반송 또는 지급불능으로 처리되면 이를 보완해서 재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점검하여 수정․보완 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2014년에 도입됐다.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청구 전 점검하는 서비스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여 350여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점검하고 수정을 거쳐 청구한다.

심평원은 2015년도 운영결과 1단계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74.4%), 종합병원(59.9%), 병원(32.9%) 순으로, 청구오류 예방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단계는 청구 후 수정․보완하는 서비스로, 진료비 청구 후에 발생한 청구오류 25개 항목에 대해 2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업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자동차보험 청구진료비 29억원을 청구오류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성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청구오류가 잦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