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9월부터는 외국인환자 진료비를 공개해야 하며, 불법브로커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하여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 고시 및 외국인환자 진료비를 공개(9월)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매출액 전액 과징금)할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 6월 현재 유치기관 총 4,576개(유치 의료기관 2,969개, 유치업자 1,607개) 기관이다.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 평가(6월말)를 통해 9월부터는 본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되었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민간의 해외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GHKOL)풀을 구성하여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 제고 및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7월)하여 의류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유치 업계와 의료 진출 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문체부․관광공사와 홍보협의체 구성(7월)하여 범정부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10월)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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