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만길 회장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안타가운 점은 이 개정안에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에 임상병리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감염관리실 핵심 인력 가운데 임상병리사는 일선에서 검체를 직접 취급하는 핵심인력입니다. 그런데도 근무인력에 임상병리사가 빠져있으면 누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양만길 회장은 지난 27~28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54회 전국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국민건강도 단지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의 기준이 2017년에는 200병상, 2018년에는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양 회장은 “이 같은 개정안대로 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들이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통해 검증받은 임상병리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양 회장은 “검체 채취 및 보관과 처리 등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상병리사는 최일선에서 감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검사실 근무인력에 임사영리사를 제외시킨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姑息之計(고식지계)와도 같다”고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상병리사 학술대회는 지난 3년 전부터 국제학술대회 성격으로 진행, 이번 학술대회 역시 대만과 일본, 싱가폴, 캐나다 등 5천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심포지엄과 중소병원심포지엄,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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