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3일부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나 학부는 앞으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반드시 받고, 그 결과를 인터넷과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입생 모집정지에서 학과나 학부 폐지까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12년 의료법과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그동안 학교 자율로 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를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학부와 학과, 전공을 모두 포함해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 203개교에서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증 주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정기관이 실시한 의료인 양성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9개월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인 양성 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또는 평가는 받았지만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1차로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아예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 및 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규정 및 시행령을 다음달 23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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