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에 약침술에 청구 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약침은 전통 한방치료법이 아니라며, 약침술 수가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약침술에 대하여 행위점수만 규정되어 있어 약침약제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약침은 전통 한방 치료법이 아니므로, 그 효과와 안정성을 정부 기관에서 임상 시험하지 않는 한, 이를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여타 한방 치료법과 달리 약침은 한방 정통 의료행위라고 보기 힘든 행위라는 것이다.

또 약침은 196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치료법으로, 약침 액을 현대의료기기인 주사기에 담아서 주사를 하는 약간 변형된 한방 치료법이므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약침의 효과와 독성에 대해 완벽한 임상시험을 거친 바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급여항목에 등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된 치료법이 자동차 보험 등 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와 독성 정도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지금 전국에 유통되는 상당수의 약침은 “사단법인 대한약침학회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약침이라며, 그럼에도 이것을 허가 해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국에 약침을 유통시킨 업체 가운데 가장 큰 약침 제조업체인 대한약침학회의 대표가 지금 불법의약품 제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해 징역 3년에 벌금 541억원을 구형받은 상태이며, 다음 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약침 학회에서 약침을 구입한 한의원이 전국 수 천 곳에 달하고,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약침에 대해서 환수 결정을 내린바가 있으며, 그리고 약침은 각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이유로 약침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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