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메디컬테크놀로지코리아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의료기기업체 루트로닉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BTL코리아에 따르면 루트로닉사의 엔커브(enCurve)제품이 BTL의 특허 중 하나인 바디쉐이핑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루트로닉의 엔커브(enCurve) 제조 및 유통 금지를 위한 BTL 기술 유출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는 불필요한 지방세포의 비침습적 사멸을 위한 뱅퀴시 ME(Vanquish ME) 바디쉐이핑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게 BTL측 설명이다.
 
토마스 슈워츠(Tomas Schwarz) BTL 그룹 상무이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했으며 수년에 걸쳐 일궈낸 기술 개발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