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은 척추압박골절로 통증을 호소하던 110세 초고령 환자에 대한 척추성형술을 성공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스스로 걸어 퇴원할 만큼 경과가 좋았다.

그런데 할머니의 주민등록상 나이는 만 116세. 실제나이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호적 정리할 때 잘못 등록이 됐기 때문이라는 가족들의 설명이다.

수술을 집도한 척추센터(정형외과) 전득수 교수는 “척추 수술을 받은 국내 최고령 사례”라며 “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술을 망설이기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합병증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화례(1907년생) 할머니는 고령의 나이에도 평소 식사를 직접 챙길 만큼 건강이 양호했다. 그러던 3월 중순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가족들은 나이 탓으로 생각했으나 상태는 더욱 악화돼 4월 2일 길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압박골절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득수 교수는 척추성형술을 권유했다. 척추성형술은 부러진 허리뼈에 2~3mm 정도 되는 연필심 굵기의 주사바늘을 넣어 일명 '뼈 시멘트'를 골절 부위에 삽입해 부러진 뼈를 안정화시키는 시술이다. 시술 부위를 국소마취하고 수술 시간도 약 30분 정도로 짧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 몇 시간 후면 바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등 대부분 경과는 좋다.

전 교수는 “척추압박골절 환자의 경우 2~3주 정도 허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자연스럽게 증상이 개선되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거나 폐렴 등의 호흡 곤란이 있으면서 보조기 착용과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으로 거동을 할 수 없다면, 조기에 시술을 해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며 “고령인 경우 허리가 아파 장기간 누워있다 보면 근력이 약해지고, 이는 심장과 폐는 물론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수술을 망설였다. 국소마취이긴 하지만 고령의 연세에 수술을 받는 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진의 설득에 병원을 믿고 수술을 결정했다. 할머니는 4월 6일 오전 수술을 받았다. 딸 안성자(67)씨는 “수술을 해도 될까 걱정이 많았지만 수술 후 경과를 보니 안 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여성 노인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해 특별한 외상 없이도 척추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빨리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거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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