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가 최빈국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 보호 신청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이 회사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을 제조 및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방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GSK 앤드류 위티(Andrew Witty) 최고경영자(CEO)는 회사가 세계 최빈국에 혁신적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식 발표는 회사의 지속적인 신약 연구개발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개발도상국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GSK는 국가의 경제 성숙도를 반영한 특허 신청과 행사 방식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GSK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을 제조,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하위 소득국가에서는 특허를 신청하되 GSK 의약품의 제네릭을 10년 간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판매액 대비 낮은 로열티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경제성장으로 중하위 소득상태를 벗어나는 국가에 대해서도 이를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고소득 및 중상위 소득국가, G20 국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특허보호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에 자사의 미래 항암제 포트폴리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GSK의 항암제에 대한 ‘특허 풀’ 확대 적용에 따라 현재 임상개발 중인 차세대 면역항암제 및 후성유전적 치료제에 대한 제네릭 이용도 일부 저소득국가에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특허풀은 UN 지원 하에 저소득국가 및 중진국에서 HIV, C형 간염, 결핵 치료 신약에 대한 자발적 라이선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GSK, 화이자, 시오노기社가 공동 소유한 HIV 전문기업 비브 헬스케어와도 협약을 맺고 있다. 
 
한편 GSK는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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