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인가 2년 4개월만에 차별화된 서비스로 조합원이 1만5천명을 돌파하는 등 의사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종합공제 2년 계약 상품을 4월 1일부터 출시하여,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특약이나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의료분쟁 발생시부터 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조합원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은 연간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강 이사장은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록하지 않고 유치한 경우 과징금(해당 매출액)과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지난해 5월에 1년 계약 화재종합공제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금년 4월 1일부터 2년 계약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화재사고와 시설물 배상책임사고를 담보하는 이 상품은 기존 1년 계약 보다 최고 25%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제 공제조합은 명실상부하게 의료분쟁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했다며,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 및 사후 서비스 강화로 건실한 공제조합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의사회원들의 가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 수는 2013년 11월 인가 당시 1만명에서 금년 3월말 현재 상호공제 4,522명, 의료배상공제 의원급 8,177명, 의료배상공제 병원급 364기관 2,161명, 화재종합공제 212기관 등 총 1만5,072명으로 50% 이상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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