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관련 서류는 기존의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면서 유독 처방전만은 약국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여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및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도 처방전과 똑같이 3년으로 단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일정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 ▲군 입․제대, 입․출소 등에 대한 변동사항 통보제도 도입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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