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계가 올바른 유통기관의 확립이 의약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2020년 세계 의료기기 7대 강국 진입 목표를 위해서라도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철폐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무늬만 GPO(통합구매대행)인 간납업체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즉각 규제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및 법령 마련을 통해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부 병원들이 형태와 크기를 달리해 간납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악된 간납업체만 100여 곳에 이른다.
 
국내 간납업체는 계약대행, 계산서 발행용 서류 작업의 대가로 의료기기 시장에서만 약 2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협회 측은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통 1~2개월 이내에 결제를 해주고 있고 병원은 시점에 맞춰 간납업체에 결제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업체에게는 보통 4~5개월 후 결제해주는 상황이다.
 
심지어 모 병원은 약 11개월 후 결제를 해주는 사례도 있다. 약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운전자금(運轉資金)이 이런 구조에서 유보되고 있고 또한 업계 부담으로 약 6천억 원 정도가 가납(선납)재고로 병원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기기업계가 유독 유통질서 확립에 간납업체의 철폐를 외치는 것은 유통비, 창고보관비 등 여러 항목으로 청구되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이다.
 
간납업체는 ‘구매업무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미미한 게 문제인데 이는 우월한 위치에서 단순히 통행료를 수취하거나 실제 업무와 무관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산업의 도매유통업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 초반 약 550개의 도매업체가 2014년 2천 개 이상으로 약 4배 급증하면서 최근 연쇄 부도사태의 홍역을 겪었다. 유통의 선진화보다는 도매업체 난립으로 인한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물류시설 차입투자 등으로 인한 결과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악덕 간납업체는 철폐돼야 한다”며 “특수관계인 운영 금지 등을 포함한 법령개정 및 법 집행을 통한 철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대금결제 등 대부분 단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하여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정율 수수료 도입, 세금계산서 납품과 동시 발행, 대금결제기간 단축, 대금지급 보증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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