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해 온 기존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11일 산의회 일부 회원이 참여한 회원총회를 통해 김동석 회장을 선출하며 출범한 다른 산부인과의사회는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와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로 표기해 줄 것을 언론에 당부.

O--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4일,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의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행위가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던 것.

O--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와의 일시적인 혼동을 막기 위해 당분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로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언론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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