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실행준비에 들어간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법률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법안심사 등을 남겨둔 약대 6년제 문제가 국회에서 재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특히 시행령 25조의 내용을 고등교육법 제 31조로 승격시켜 대학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의대, 한의대, 치대,,수의대 등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명문화했으며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하고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약대6년제 개편에 대한 정책 결정이 현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대통령령에 따라 확정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회의 결정 사항으로 바뀌어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한 과정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마저 있어 논란을 불어왔다.


현재 ‘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고등교육법 제 31조 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25조에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열린우리당에서 지병문 정봉주 최재성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이주호 임태희 이군현 의원 등 여야 동수로 6명이 배치돼 있는데 열린우리당 소속의 3명은 대통령과 당 공약인 약대6년제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월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로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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