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수 이사장

 대한안과학회는 최근 다시 불거진 ‘안경사법’과 관련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만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는 6일 오전 일산 킨덱스에서 제 114회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독 안경사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표류하다가 자동폐기수순을 밝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원입법을 통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저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과학회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 등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현재와 같은 체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안과의사회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부당한 입법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 단독법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경사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추진한 집단에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산업 논리 접근하다보니 세월호 사건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논리로 보건의료에 접근하면 나중에 큰 재앙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 “최소한의 안전, 건강이 담보된 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8일까지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사전등록 1940여명 등 학술대회 사상 가장 회원이 등록한 가운데 학회 주최 수술 비디오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기획, 최초로 신경안과, 사시 및 소아안과, 외안부, 백내장 및 굴절 수술 등 기본적인 수술 방법을 비디오 동영상으로 강의 및 토의가 진행됐다.

또 특별강좌에서는 OCT 보험 청구의 향후 방향과 망막 및 녹내장에서 OCT의 기계별 적용을, 그리고 개원의를 위한 심포지엄도 개설해 각 분야별로 주제 발표 및 패널토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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