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관련 이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 우선적으로 제주도와 지역특화발전 특구 등 일부지역에 한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전국이 아닌 일부지역에 한해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이 이들 지역에 몰려들고 이는 다른 지역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세우게 되는 상황에서 국내 병원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둬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도 국내 의료기관들의 영리법인화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를 한꺼번에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제주도와 지역특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제주도에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의료관련 지역특구 등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런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부처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영리법인화를 인정하면 병원이 주식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병원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려면 거래소가 정해놓은 수익성 기준 등 각종 상장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일부지역에 한해 영리법인을 인정하더라도 이윤추구에 따른 중복진료 가능성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지배구조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진료비 자율화는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 등 연구해야할 사안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경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일부지역에 한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의료분야의 산업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영리법인화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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