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이 주요 뉴스로 거론되었다.

박모(55세)씨와 또 다른 박모(29세)씨는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40분경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갑자기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는 숨졌고, 20대 박 씨는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50대 박 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고, 20대 박 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 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고 직후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범인의 행방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증오범죄다 사고다 각종 유언비어가 떠돌고 과학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혐의자들이 자백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범행을 자백한 혐의자들이 초등학생이었던 것이다. 밝혀진 바 A군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 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이란 본인의 행위의사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의하여 책임의사가 부족한 어린 아이의 경우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형사미성년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의 혐의자인 초등학생들은 형사절차의 혐의자가 될 수 없고 참고인 신문만이 가능하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미만의 아동의 범죄의 경우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가 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다.

만약 같은 사안의 혐의자가 성인일 경우라면 해당 행위는 아파트 옥상에서 보았을 때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도 벽돌을 던졌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고,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벽돌을 던졌다면 적어도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안으로 다시 돌아와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가능하고, 나아가 아이들의 부모들은 감독자의 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초등학생들의 놀이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었다. 아이들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이들의 부모는 감독자의 책임을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두근 dukeun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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