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현재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무조건 본인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들의 입법 취지는 일단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잠재적 성범죄를 예방하고 계도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종류의 성범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1년에 한번씩 20년간이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이른바 한순간의 호기심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몰카나 신체접촉들도 무조건 20년간 등록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그동안 법조계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최근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조건 등록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지만, 범행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법무부가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340 결정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신상정보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2(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1항은 개정시한인 2016년 말까지만 잠정 적용되고 만약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재판부는 제45조 1항에 대해 "성범죄의 종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등록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포함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생각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입법취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형법의 대원칙인 비례성 원칙에 따라 판단컨대 해당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재량도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종류의 성범죄에 대하여 20년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방이라고 할 것이다.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행위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만큼의 벌과 부수처분들을 부과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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