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5조 제1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따라서 의사들은 본인이 진료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458 판결에 의하면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K대 복음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09년 2월 16일 이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환자 1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2010년 1월 19일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의료법 90조, 22조 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범죄의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고, 또한 의료법 22조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를 계속되는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22조 2항에서 말하는 '의료인'에 환자들을 실제 진료한 담당의사가 아닌 단지 대학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연구 목적으로 대출한 의사를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은 의료법 22조 2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위 법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피고인은 의료법 22조 2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체결한 진료기록부 대출계약에서 정한 사법(私法)상 반납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의사는 본인이 진료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10년 이상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병원이 아닌 법인형태의 대형병원의 경우 보관의무자는 의료법인이므로 개인인 의사가 보관의무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해야할 일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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