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하는 길거리에는 항상 눈에 띄는 명함크기의 전단지가 있다. **일수 **서민금융 등의 다양한 제목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공통된 내용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 정책의 수단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고,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도 1.75%이며, 전세자금대출 등 각종 대출을 장려하고 있어 국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용이 불량하거나 직업이나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채에 손을 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채업자의 대부분은 대부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대부업자를 의미하고,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한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연 34.9%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일반 사인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한계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이다.

따라서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연 25%가 넘는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대부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예컨대 연 35%의 이자 약정을 하면 연 25%를 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가 된다.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연 35%가 넘는 이자를 약정하고, 해당 행위가 대부업과 유사하게 일종의 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이를 행하였다고 인정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람의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다툴 수 있을 것이고,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계약서 및 다수의 피해자들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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