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고의이든 과실이든 남의 물건에 손상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연유에 의하여 흥분 상태에서 했든, 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했든,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이를 깔끔하게 잘 수습하는 일이 남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면 형사상 손괴의 죄가 성립한다. 손괴의 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손괴의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특수손괴죄라 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손괴의 죄는 그 대상이 일반인의 재물이다. 따라서 공용물을 손괴한 경우, 예컨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물건을 파괴한 경우는 공용물파괴죄가 성립하고, 손괴한 경우는 공용서류·물건무효죄가 성립한다.

손괴란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계를 분해시키는 것, 일시적으로 문서에서 인지를 떼어내는 것, 자동차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것, 타인의 저장된 문서파일을 수정하는 것 등도 모두 손괴에 해당한다.

은닉이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손괴의 경우 주의할 점은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일단 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접수가 된 사건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 난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손괴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입히는 중손괴나 앞서 설명한 특수손괴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것을 각오해야 한다.

나아가 차량의 운전 중에 다른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타인의 물건에 변동을 가하여 손괴의 혐의가 있을 경우 그 문제가 본인이 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 맞으면 일단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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