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사진 스튜디오 대표가 고객들로부터 결혼사진이나 돌 사진 등의 앨범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대금을 지급받고는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요즘은 남들과는 다른 조금은 특별한 추억을 멋진 사진으로 계속 간직하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앨범이나 동영상 등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사실 알아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업무는 그 일의 완성에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고 할인 혜택, 이벤트 등의 유혹으로 많은 양의 금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맡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업체 대표가 위와 같이 고객들의 대금을 모두 가지고 도망이라도 하면 고객들은 돈도 돈이지만 수개월 동안 기다려왔던 일생의 한번 뿐인 추억들도 모두 날려버리게 되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있다.

위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로는 최근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던 치과의사가 고객들의 보철치료비를 일시에 많이 수령하였다가 갑자기 해외로 도피하여 환자들이 추후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다.

본 건 사진 스튜디오 대표나 치과의사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 사기의 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그 액수가 5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사기의 경우 중요한 것은 사기의 행위 당시 행위자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사기의 죄는 결국 재산범죄이고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놓고는 돈을 되돌려주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죄이므로 행위 당시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고,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는지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다.

행위 당시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는데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투어야하고, 형사상 사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각 다른 방향에서 행위 당시의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의 유무를 밝혀내야 한다. 피의자야 본인에 대한 문제이니 가장 잘 알 것이고,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공권력의 힘을 빌려 이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선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사기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본안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 당시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공격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피의자가 이미 잠적하였거나 도망할 기미가 보이는 경우는 일단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조치 및 지명수배 등을 해 놓아야 한다.

불황이 오래되면서 경제범죄 특히 사기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사건과 같은 사기 사건의 경우 돈도 돈이지만 시간의 지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조언이겠지만 오랜 기간 거래를 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이벤트성 광고보다는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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