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후배로부터 며칠 전 사건 의뢰를 받았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업에 약 1억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금도 받지 못하고, 의료법위반과 사기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부분 약 1억 4000만원 상당을 추징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지난 연말경 이른바 ‘사무장 병원’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게한 뒤 해당의료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의료법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주도적으로 행위를 한 자의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그 지휘·감독아래에서 단순히 의료행위를 한 의사나 투자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해당 형사사건이 종결된 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상당한 금액의 추징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금액은 보통 수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며, 이를 공범들은 함께 책임져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사기범들은 본인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선량한 의사나 투자자들이 이를 책임져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고, 만약 의사나 투자자로서 개입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뿐이라고 할 것이다.
오랜 불황으로 경제가 어려워 각종 사기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정상적으로 통상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는 이득보다 다소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투자나 사업이라면 그 정당성을 한번쯤은 의심해보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두근 dukeuno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