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상담내용이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 폭행을 당했다. 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소연의 종착지점은 바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책을 펼쳐 보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한다.

법을 처음 공부할 때에도 생소했지만 이제는 실무가 더 익숙해진 지금에 있어서도 여전히 어렵고 낯선 정의이다. 풀어서 살펴보자.

우선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인은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법이 규정하는 각종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하고, 일정한 관계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즉 부모 등의 친권자를 의미한다. 한편, 여기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즉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이다. 범죄의 피해자는 아니나 불타는 정의감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와 고발을 구분 짓는 실익은 크지 않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소든 고발이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될 뿐이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전략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음에도 고발을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해야 한다. 법원이나 행정관청에 민원을 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고소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소장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알아주거나 해결해주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법을 찾다 찾다 마지막에 가게 되거나 또는 이 분야에 지식이 있어 처음부터 가는 길이 고소일 터인데 사실 고소는 고소장을 처음에 어떻게 제출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 비슷한 일을 당하고도 허술한 고소장을 내는 사람과 튼튼한 고소장을 내는 사람의 앞으로의 길은 같을 수가 없다.

범죄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고소장의 글을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수사기관이 쉽게 읽을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이다. 감정에 치우친 불필요한 표현들을 자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당 범죄의 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글을 쓰면 수사기관이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에 맞추어 주는 방법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면 어디에 내야할까? 고소를 하는 사람의 집 가까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도되고 상대방의 집 가까운 곳에 내도된다. 다만, 고소를 하는 사람의 관할에 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자주 소환할 수도 있고 하니 수사의 편의상 상대방의 주소지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면 고소를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고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다. 고소장은 그 내용과 형식이 모두 중요하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듯 고소장을 신중하고 정성들여 작성하다보면 의외로 처음의 감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고소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해 고소 건수는 50만 건이 넘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고소장을 제대로 정성들여 쓰다보면 고소건수가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다.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두근 dukeunoh@naver.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